<span style="color: rgb(34, 34, 34); font-size: 18px">복권 당첨금 비과세 5만원→200만원 상향</span>
<span style="color: rgb(34, 34, 34); font-size: 18px">로또 3등에 당첨되면 세금 없이 당첨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.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까지 늘어나면서다.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'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' 방안을 발표했다.</spa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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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pan style="color: rgb(34, 34, 34); font-size: 18px">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. 당첨금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당첨자는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.</span>
<span style="color: rgb(34, 34, 34); font-size: 18px">그동안 5만원이 넘는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 과세를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했는데 이 또한 생략된다. 올해부터 200만원 이하 당첨자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해진다.</span>
<span style="color: rgb(34, 34, 34); font-size: 18px">올해 소득세법 개정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. 따라서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</span>
<span style="color: rgb(34, 34, 34); font-size: 18px">이번 개정으로 당첨금이 150만원 수준인 로또복권 3등 15만명, 연금복권 3·4등 2만8000명 등 연간 18만명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. 기재부는 "복권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"고 기대했다.</spa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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